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고

채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주목해보세요! 이 소송은 2018년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로 탄생한 채권자의 든든한 방패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채권자는 낮은 비용으로 시효를 중단하고, 기존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효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용한 소송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소송 가이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란?

이 소송은 이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특별한 형태의 소송입니다.
주요 목적은 기존 판결의 집행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효 기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8년 대법원의 판결(2015다232316 전원합의체)에서 이 소송 형태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제 채권자는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 비용 절감: 일반 이행소송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간소한 절차: 법원의 심리 범위가 제한되어 소송 진행이 빠릅니다.
  • 이중집행 위험 제거: 새로운 집행권원이 발생하지 않아 이중집행의 위험이 없습니다.
  • 채무자 부담 경감: 채무자는 불필요한 청구이의사유 제출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 법원 부담 감소: 불필요한 실체 심리를 피할 수 있어 사법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 소송 형태는 기존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이 가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소송 경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승소 시 효과

시효중단: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라 재판상 청구로 시효 중단
새로운 시효 진행: 판결 확정 시점부터 새로운 10년의 시효기간 시작 (민법 제178조 제1항)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기존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으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신설

이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3월 25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 입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일반 이행소송
소송의 목적–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 새로운 집행권원 취득 없음
– 기존 판결 효력 유지
– 채무자에게 특정 행위 명령 판결 획득
– 새로운 집행권원 취득
– 채무자의 의무 이행 강제
소송의 범위– 기존 판결 인정 권리의 존재 확인에 한정
–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 창설 없음
– 오직 시효중단 효과만 목적
– 다양한 이행 청구 가능
– 금전 지급, 물건 인도, 특정 행위 이행 등
–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 설정 가능
심리 대상– 전소 판결의 존재와 확정 여부
– 시효중단 위한 소제기 사실
– 채권의 실체적 존부 심리 안 함
– 간소화된 심리 절차
– 청구 원인의 모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 채권의 발생, 존속, 소멸 관련 사항
– 채무자의 항변사유 포함
– 복잡하고 장기간의 심리 과정
소송 기간상대적으로 짧음상대적으로 김
비용낮음 (소가의 1/10)높음

1. 낮은 소송 비용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에 대한 인지대 계산 공식:

a) 소가 산정: 청구금액 × 1/10

b) 인지대 계산

  • 소가 1천만 원 미만: 소가 × 0.5%
  • 소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5만원 + (소가 – 1천만 원) × 0.45%

c) 전자소송 할인: 계산된 인지대 × 0.9 (10% 할인)

예시 (1억 원의 채권):

a) 소가 산정: 1억 원 × 1/10 = 1,000만 원
b) 인지대 계산: 5만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0.45% = 5만원
c) 전자소송 할인: 5만원 × 0.9 = 45,000원
따라서, 1억 원의 채권에 대해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인지대는 45,000원입니다.

반면, 일반 이행소송의 경우:
a) 소가: 1억 원
b) 인지대 계산: 55만원 + (1억 원 – 1억 원) × 0.4% = 55만원
c) 전자소송 할인: 55만원 × 0.9 = 495,000원
이렇게 비교해보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가 일반 이행소송에 비해 인지대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간소화된 심리 절차

두 번째 장점은 소송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법원은 오직 전소 판결의 존재와 확정 여부, 그리고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사실만을 심리합니다. 채권의 실체적 존부나 채무자의 항변사유는 심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줄이고, 채권자가 빠르게 시효중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이중집행 위험 없음

마지막으로, 이 소송은 이중집행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새로운 집행권원을 발생시키지 않고 기존 판결의 효력만을 유지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보호받고, 채권자는 안전하게 기존 권리를 유지하면서 시효만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시효기간 중 언제든 가능!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의 가장 큰 특징은 시효기간 중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의 관행과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채권자들은 시효 완성이 임박한 시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을 때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 불필요한 소송 비용 절감
  • 채무자와의 관계 유지
  • 시효 완성 직전 채무자의 시효 항변 방지

새로운 방식: 유연한 제기 시기
하지만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는 이러한 관행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 소송은 시효기간 중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의 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청구취지 작성 방법
    청구취지는 소송의 목적을 명확히 나타내는 부분으로, 정확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성 예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년 ○○월 ○○일자 ○○○○ 판결(○○○○년 ○○월 ○○일 확정)에 기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주의사항>
    전소 판결의 정확한 표시 (선고일, 확정일, 사건번호 등)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을 명확히 기재
    청구금액을 기재하지 않음 (일반 이행소송과의 차이점)

2. 청구원인 기재 시 핵심 요소

  • 전소 판결의 존재와 내용
  • 판결 선고일, 확정일, 사건번호
  • 인용된 청구의 내용 (채권액, 이자 등)
  • 채권의 현재 상태
  • 변제 여부, 잔존 채권액
  • 시효중단의 필요성
  • 시효 완성 예정일
  • 시효중단의 목적
  • 이 사건 소제기 사실
  • 소장 접수일
  • 판례 인용 (선택적)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언급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는 채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적 도구입니다. 이 소송 형태는 비용 절감, 간소한 절차, 이중집행 위험 제거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채권자는 기존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효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인 채권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의 활용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남용은 법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채무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채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소송 형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잘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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